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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자격기준은?

by 아진 AJIN 2021. 10. 1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올해 2021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 발전시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만 15세~64세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와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립니다. 신청 및 접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나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며 중위소득, 재산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인정되며 여기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합니다.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1유형 요건 심사형 15~64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 중위소득 120%이하
비경활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2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청년 18~34세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1유형 요건심사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판단 가이드 첨부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1유형)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은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이상)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더 자세한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자가 진단도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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